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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 불법 판매·유통업자 검거

서울 강남서,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 불법 판매·유통업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강남경찰서(署長 박영대) 형사과에서는 2018 7월경부터 2019 423일까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 1,740박스(17,400앰플, 4 1,000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의원 등에 납품한 것처럼 위장한 뒤 제약사 직원 및 중간판매책 등을 통한 밀거래 형태로 실제 약품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판매·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유흥종사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다는 첩보 입수하여 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의약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제약사 직원의 부탁을 받고 의약품 납품 거래관계에 있는 병·의원 관계자와 공모해 정상 납품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 판매할 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도매업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제약사 직원은 이를 중간 판매책에게 판매했다. 또 중간 판매책은 유흥종사자 등에게 직접 주사해 주거나 판매하는 등 주로 심야시간대 밀거래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자격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에토미데이트 남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적 판매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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