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서, 간호조무사 성형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검거
의사와 공모하여 3년동안 1,528회 불법 성형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중랑경찰서(서장 김성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 間 중랑구 소재 A의원(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하여금 성형수술(쌍커플,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을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원장B, 간호조무사C를 검거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3년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1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간호조무사C는 A의원에서 의사행사를 하며 환자들을 유치하였고, 병원관계자들조차 C가 진짜 의사로 알고 있을 정도로 원장B와 C는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하였다.
C는 A의원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관청에 A의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하였으며,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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