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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

소방청, 우리 집 입주할 때,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소방청, 우리 집 입주할 때,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23)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37~521)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2014~2018)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사진제공=소방청).

 

 

부주의로 인한 화재 1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으로 발생하였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5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에 대한 인지가 지연되어 대피시간 확보가 불가하였다. 취침이나 음주 등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가 43.1%, 야간(23~07)이 주간(11~19)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무작정 회피하여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가 발생하였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에서 화재 발생 시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대한 정기점검을 신설하고,

 

화재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 경보음량의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등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상시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 각각 공인중개사,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대피 시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 시 행동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유형과 당시 상황 등을 포함한 심층적 연구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 간 협업 R&D 과제를 추진하여,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과 대피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평소 가정 내의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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