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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

소방청, 7월말까지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소방청, 7월말까지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준공 30년 이상된 농공단지 내 100개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진제공=소방성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에 취약한 준공 30년 이상된 6개 농공단지 100개 공장에 대하여 610일부터 7월 말까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주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지역 농공단지 공장의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단의 평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 건축, 가스, 전기분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중점확인사항은 특수가연물 적재여부 신나·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 비가림막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소방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공단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안전교육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4~2018) 공장화재는 연평균 2,596건 발생됐다. 인명피해는 연평균 155(사망 11,부상 144)이 발생했으며 이번 년도에 들어서만 1,179건의 공장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26일에는 경남 김해시 본산농공단지 내 플라스틱 재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9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앞선 12일에는 밀양시 초동 농공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해서 2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형성된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고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시 주변 공장으로 쉽게 번질 우려가 있고, 원자재 등 가연성물질의 적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도별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 27,795개동에 대해서 7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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