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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전남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 30.2% 줄어

전남청,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 30.2% 줄어

윤창호법 시행 후 운전자 의식개선 효과로 음주사고 29.4% 감소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은 30.2%(1,7001,186) 줄어들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4%(214151), 사상자는 36.7%(389246)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 홍보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의 음주에도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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