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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전북청,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전북청,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2019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사진제공=전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2019년도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41일부터 30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9 19일 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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