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제주청, ‘성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편취 피의자 8명 검거

제주청, ‘성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편취 피의자 8명 검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기 등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〇〇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업단장 및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52, )에 대하여는 지난 24일 구속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〇〇오일장 상인들로부터 사업단에서 추진 사업과 관련 불만의 민원이 제기되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52017 〇〇오일장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가 다수 발견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는 사업단과 계약 체결한 24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자금 관련 50여개의 계좌 등 금융자료를 분석했다.

 

A씨는 사업단 사무국장 B(39, )씨와는 예전에 다른 전통시장 사업단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A씨는 B씨를 통해 〇〇오일장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어 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그 과정에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B씨는 이를 묵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A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찰 계약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A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한 후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정산서류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 신청하였음을 경찰에서는 밝혀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건네주거나, B씨의 부탁을 받고 공사 면허가 없는 B씨의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사업단 직원까지 매수하고 〇〇오일장 사업을 독점해 가면서 보조금을 편취했다. B씨는 이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단은 상인들의 불평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 구입, 냉장고 등 물품 구입하여 주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점도 밝혀졌다.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완료에 따른 유·무형의 재산은 지자체에서 인수받아 관리를 하도록 사업 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인수받은 유·무형 재산이 용도에 맞게 배치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사실 확인했다.

 

경찰은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다면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