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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제주청, 난폭․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 운영

제주청, 난폭․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 운영

 

 

 

 

▲사진제공=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는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도 3년째 정체중에 있다.

 

지난 5년간 차량이 44.1% 증가(384,117 553,578)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1.9% 감소(4,2923,781)하는 동안 80명대에서 정체(16 80, 17 80, 18 82).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속도가 높은 특정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8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이 발생했음.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배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운전얌체운전 등에 대해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 중심 단속한다.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7월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89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다.

 

난폭얌체운전 중심으로 단속하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도 단속하되 사전에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제주경찰은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거주 인구의 30%에 달하는 관광객이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음. 암행순찰차는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황인 제주 교통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면서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제주도민의 협조와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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