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마작도박 개설 피의자 등 7명 검거
식당에 전자동 마작테이블 설치·중국인 상대로 도박개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7월19일 제주시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이용해 도박장을 개설한 피의자 A○○(남,38세)과 13개의 마작패를 가지고 도박을 한 피의자 B○○(남,52세) 등 총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처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는 첩보입수했다.
이에 2개월가량 잠복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고 전자동 마작전용테이블 2대, 마작패578개, 판돈 154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B○○(남,52세) 등 6명은 단속 당일 약1시간에 걸쳐 판돈 154만원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것으로 전원 현행범체포 후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 A○○(남, 38세)는 2018년 10월경 부터 1대당 6만원씩 12만원을 받고, 식사, 음료, 커피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 확인 되어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자국민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는 장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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