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무인단속장비 확대 운용
산록남로 등 8개소 단속장비 추가 운용, 교통사고 감소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등의 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정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운용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7개소, 총 8개소로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록남로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 기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 무인단속담당(경위 신기성)은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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