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자국 동포 상대 상습사기 일삼은 피의자 구속
장기비자·일자리 소개…총17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 상당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자국의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채소가공공장에 취업알선해 준 혐의로 피의자 A○○(20세, 남, 중국)을 지난 4월15일 검거하여 현재 구속(4월17일)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22세, 남, 중국) 등 17명으로부터 약1,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19년 4월13일경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C○○(38세, 남) 등 2명을 제주시에 있는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알선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각 40만원씩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수사중이다.
피의자는 SNS상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라고 광고를 올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가 필요한 중국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범행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학생신분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한 자들로 “5년짜리 비자를 받거나 중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각종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속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비자발급비용이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 일자리소개비용, 숙박비용 등 각종 경비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2017년 4월경 유학비자로 입국 후 2018년 9월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주 시내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던 중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자가 손님으로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구속 후 여죄 수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총 17명에 피해금액은 약1,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사기혐의 외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C○○(38세, 남) 등 2명을 도내 채소 가공공장에 취업알선하고, 각40만원씩 총80만원을 받아 챙겨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및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비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고 범죄예방교실을 통한 추가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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