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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기북부청, 체류외국인을 위한 치안소식지 발행

 

경기북부청, 체류외국인을 위한 치안소식지 발행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경기북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를 제작배포했다.

 

치안소식지는 그간 언어로 인해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을 위해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고안됐다. 창간호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들이 최대한 알기 쉽도록 ‘Infographic’ 형태의 한국어와 영어 2개국어로 제작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치안소식지는 매월 20일마다 발행하며 최근 이슈인 성폭력 예방은 물론 통보의무면제제도 안내 등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Safe Together 소식지를 통해 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도록 공감받는 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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