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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

제2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 개최

제2회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 개최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이송호 교수) 614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주제로 제2회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 중구 미근동 소재 바비엥2 그랜드 불룸에서 경찰청,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사, 그리고 학술연구기관과 경찰법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또한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 법적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개회식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이송호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정지수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맡아 발제한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세미나 발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 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경찰대학)의 발표가 있었다.

 

서정범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의 태생적 한계 및 개정과정의 문제점을 적시 하고, 그 대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적 개정을 논했다. 아울러 서정범 교수는 동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하여 발족되었던 Working Group의 활동을 설명한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의 방향성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이동환 총경(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이 발표했다.

 

이동환 총경은 발제에 있어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현장 경찰관의 실제 사태에서의 대처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러한 방향의 개정이 개인의 인권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해 온 법률단체의 변호사와 언론사 기자의 토론 참여를 통하여 균형 잡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위한 격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정보 통제를 위한 경직법의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맡아서 각각 주제의 발제를 행하여 발표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진행되었다.

 

경찰정보의 문제에 천착하여 온 이성용 교수의 발제를 통하여 경찰정보의 문제가 경찰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배경 및 경찰정보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정보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찰의 정보개혁에 관하여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 왔던 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2회 치안대학원의 학술 세미나는 토론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내실 있고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경찰청의 입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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