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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충북청, 소송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충북청, 소송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공무집행방해 적극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 96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충북청 소송지원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은 제복 경찰관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민사 제소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근절하고자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이 경찰관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치안 행정력의 손실로 이어짐에 따라 여성·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업무협약 이후,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에 대하여 형사 입건뿐 아니라 적극적인 민사 제소를 통해 공권력 경시 현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경찰관에 대한 불법 행위를 줄여 치안력의 손실을 막아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현 변호사는 오늘 업무협약으로 충북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기대하며 적극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충북 치안 환경이 조성되는데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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