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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강원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강원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가용경력 최대 동원 주 3회 이상 일제 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도내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음주처벌 기준이 상향된 일명 윤창호법 이후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월말 기준으로 총292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38.8% 감소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4%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의 특징을 보면 음주 사고는 20~24, 음주 사망은 00~06시 사이에 집중되고 요일별로는 음주 사고는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주말 사이, 음주 사망자는 목·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경찰은 상시 음주운전 단속 체계를 확보하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전역 일제 단속 주 2, 시군별 자체 음주단속 주 1회 이상을 기본으로 00시 이후 심야시간 음주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각지대인 시군 진입 경계지역 내 양방향 관서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일제단속이 없는 날에도 예외는 없다. 만취운전이 예상되는 운전형태(지그재그 운전 차선에 걸쳐 운행 야간 전조등 끄고 운행)는 일제단속 외 기본 순찰근무 중에도 선별 단속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심야시간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음주단속이 되고 있다면서 특정요일이나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기 보다는 상시 음주단속 방침을 정하고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고 운전자들도한 잔 술도 음주 운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안하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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