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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대구청,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 제작‧배부

대구청,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 제작‧배부

 

▲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의 범죄신고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치안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총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  11,000부 분량으로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관련 기능 합동 초안 제작, 유관기관 및 단체 검토 및 의견수렴, 여성가족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 최종안 확정, 번역 및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다.

 

특히,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 등 유관기관 유기적 협업이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다.

 

안내서는 표지 포함 총 8면의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폭력 개념 소개 폭력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112 신고 방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단절 후 체류제도 관련기관 안내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게재를 위한 카드뉴스 형태로도 제작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는 9 16일부터 9 27일 까지 2주간에 걸쳐 외국인 유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대상 범죄 대응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치안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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