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
2월 말까지 신호위반 등 현장 단속과 CCTV 수사 병행 추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1단계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02개의 견인업체가 영업 중다. 견인차는 257대가 운행 중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은 “견인차의 준법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과 방문 홍보를 통해 견인차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은 물론 사고현장에 불필요하게 많은 견인차 대기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면서 “단속개시 2주 동안 총 1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CCTV수사를 통해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견인차운전자를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은 대형사고와 직결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CCTV의 모니터링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견인차의 준법운행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공익신고나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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