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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충북청, 12월31일까지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

충북청, 12월31일까지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

연말까지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111일부터 1231일까지 청주권 주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퀵서비스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 청주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도내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54%)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우선 청주권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 11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배달대행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홍보 계도 기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청주권 3개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지방청 싸이카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해 그물망식 단속을 실시하고 캠코더 촬영을 통해 도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토바이 배달원·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시민들도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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