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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학교폭력 저연령화 및 정서적 폭력 증가에 따른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SPO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여 이번 집중 관리기간 운영사항에 반영하였다.

 

첫째, SPO가 전국 초고등학교를 대상( 12,000)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예방교은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 및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사례 피해 시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2018년 하반기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전년대비 증가폭)  3.6%(2.2%p)  2.2%(1.7%p)  1.3%(0.9%p)  초등학교 피해응답률 증가폭이 가장 크다.

 

또한 최근 학생 간 정서적 폭력(언어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욕설이 문제됨에 따라, 관련 교육 콘텐츠를 별도 제작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중배려 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체험형 범죄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임시조치 및 자치위원회 개최 등 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담당 SPO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종사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반 초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위기청소년 면담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범재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SPO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에게는 재범보복 여부 및 필요한 보호지원사항을 확인하고, 가해자 대상으로는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됨을 경고하는 등 학교폭력 재발재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면담 대상 위기청소년은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교폭력 단체(폭력서클) 구성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재범재피해 우려가 높은 학생 등이다.

 

면담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지역별 청소년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동안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지속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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