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2019년 협업과제 선정
▲사진제공=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바다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내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적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등 올해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업무공유 회의를 갖고 협업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요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야 할 과제 12개를 선정했다.
선박사고 발생 시 유류이적 또는 비상예인이 필요할 경우 초기부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계류선박 선저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방안 등이 협업 과제에 포함됐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에서는 사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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