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 2월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 시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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