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2020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도입…효율성 논란 여전

2020년 하반기 ‘수사심사관’ 도입…효율성 논란 여전

수사 관리·점검 전담 별도 조직 구성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수사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영국의 수사절차 관리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제를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의 사건의 수사과정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수사자료 분석, 회계부정, 불법사금융 전문수사관 등)들로 선발하여 8월부터 6개 경찰서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사심사관들이 영국의 시티오브런던 경찰(City of London Police)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점검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수사, 편파 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오랜 경찰 역사 속에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방문결과를 토대로 1113일 경찰청장 및 수사지휘부와 함께 한국형 발전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이런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인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각각의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 설계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수사심사관 자체가 경찰 조직 내부의 권력이 되거나 수사 무마를 위한 주요 공략 지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경찰이 조직 내부 사건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 식구 봐주기 식 사건 종결을 정당화하는 명목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보완 등을 통해 수사심사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나 자문, 권고 내용 등을 기록에 남기고 수사심사관 선발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하거나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