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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단속기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이틀간 취소 16명·정지 7명 제2의 윤창호법 실제 적용 받은 대상자 취소 5명·정지 1명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지난6월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6월25일과 26일이틀 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이틀간 주야불문 단속한 결과 총 23명(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됐다.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 (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이에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명(취소 5, 정지 1)이다. 개정 이전에는 훈방대.. 더보기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