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청, 5세 아동 아동학대 사망사건…계모 학대치사 혐의 구속 제주청, 5세 아동 아동학대 사망사건…계모 학대치사 혐의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과장 김영옥)에서는 의붓 아들인 김○○(5세)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계모A(35세)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아동학대치사)죄로 2월2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아동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11월29일 18시30분경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 또 12월6일 20시13분경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하여 20일 후에 사망케 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