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5세 아동 아동학대 사망사건…계모 학대치사 혐의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과장 김영옥)에서는 의붓 아들인 김○○(5세)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계모A(35세)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아동학대치사)죄로 2월2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아동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11월29일 18시30분경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 또 12월6일 20시13분경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하여 20일 후에 사망케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2018년 12월7일 수사 착수한 후, 휴대폰압수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12월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계속 번복되는 진술 등 분석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확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조사 후 2월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차후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시 적극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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