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조합장선거 대비 24시간 본격 단속체제 돌입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등 집중 단속 예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일인 2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지방경찰청과 도내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인원 총48명)을 설치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하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살포·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별측근·자금책·사조직 운영 등의 불법행위도 강력 단속하여 지역 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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