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청, ‘안전속도 5030’ 추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청, ‘안전속도 5030’ 추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도시부 內 간선도로 기본 속도 50km/h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7월9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시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부 內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