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청 권고사항 적극 검토, 제도 개선 추진 예정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변호인 조력권·피의자 방어권 모두 보장받는 계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통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