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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제한속도 80~90km인 강변북로~자유로 구간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속칭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서장 최현석)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는 A(33세, 남)은 1월30일 23시3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스포츠카 승용차량으로 무리한 차선변경(칼치기)를 하며 시속 180km/h이상 과속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난폭운전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 입건했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 더보기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2월 말까지 신호위반 등 현장 단속과 CCTV 수사 병행 추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1단계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02개의 견인업체가 영업 중다. 견인차는 257대가 운행 중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