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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제한속도 80~90km인 강변북로~자유로 구간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속칭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서장 최현석)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는 A(33, ) 130 233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스포츠카 승용차량으로 무리한 차선변경(칼치기)를 하며 시속 180km/h이상 과속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난폭운전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 입건했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과속 및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마포경찰서는 최근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 차의 이동방향을 알려 주는 유일한 언어인 깜빡이(방향지시등) 사용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배려 문화로 확산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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