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서

서울 수서서, 해외 금융상품 투자사업 미끼 유사수신업체 대표 피의자 등 13명 검거

서울 수서서, 해외 금융상품 투자사업 미끼 유사수신업체 대표 피의자 등 13명 검거

원금보장, 투자금에  10 ~ 12%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59억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서경찰서(서장 홍명곤) 수사과에서는 2014 513일부터 2017 4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973명에게 미국 윌스트리트 해지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고 속여 459억 상당을 수신하여 편취한 피의자 등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업체 운영자, 영업이사 AB를 구속했다.

 

이들은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신들은 미국뉴질랜드 등 자회사가 있는 해외금융상품 전문회사로 소개하며 영문판 해외 투자신고서, 여권사본, 영문 등본 등을 받으며, 고수익 조건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사업투자가 아닌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구조로, 보험설계사등을 에이전트로 위촉하여 지인 등을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가 증가했다.

 

수서경찰은 고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