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대 대로변 중심 음주운전 합동단속 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대 대로변 중심 음주운전 합동단속애조로․번영로 등 대로변, 음주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전 합동단속 강화 ▲사진제공=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하여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0건의 음주교통사고 가운데 39건(65%)이 대로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야시간에 애조로․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외근팀장(경감 양재형)은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