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심야시간대 대로변 중심 음주운전 합동단속
애조로․번영로 등 대로변, 음주사고 예방 위한 음주운전 합동단속 강화
▲사진제공=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하여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0건의 음주교통사고 가운데 39건(65%)이 대로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야시간에 애조로․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외근팀장(경감 양재형)은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음주운전 합동단속이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
'지방경찰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청, ‘010’ 국내 전화 둔갑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검거 (0) | 2019.03.20 |
---|---|
강원청,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 브레인스토밍 개최 (0) | 2019.03.20 |
전남청, 스쿨존 교통사고 zero 합동 캠페인 실시 (0) | 2019.03.19 |
강원청,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0) | 2019.03.19 |
강원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포스터 공모전 개최 (0) | 201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