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한상갑)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53.1%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망사고 중 ‘5톤 이하 화물자동차 사고 비율이 65.7%를 차지’하고 있어, 5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불법개조, 적재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과 화물차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중점적인 현장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활동은 화물차의 “취약요소 중심”으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 적재함 문개방 운행, 포장․덮개․고정장치 등 화물이탈방지를 위한 조치위반, 자동차정비불량 상태로 운행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수시검사와 과태료 부과, 과속위험으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1톤 화물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량을 활용 과속․난폭운행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3월말까지 화물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운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적인 경찰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여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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