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 개선 인권보호 강화·절차적 정의 확립 취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체포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포 시 고지사항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