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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개선

인권보호 강화·절차적 정의 확립 취지

 

 

[경찰기독신문 김현우 기자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체포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체포 시 고지사항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만 포함돼 있다진술거부권이른바 묵비권’ 관련 부분은 피의자 신문 전에만 알리면 됐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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