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청,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국가-자치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제주청,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국가-자치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2개월간 사전 홍보·계도 마쳐, 12월부터 특별단속 중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11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거쳐 이달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경찰 경호제대팀(원소속)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 단계별로 특별단속 예정이다. 1단계는 12월5일부터 14일까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범칙금 각 3만원(단, 13세 미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