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남부청,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일당 검거 경기남부청,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일당 검거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임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 1곳당 매월 250만∼400만원씩 총 24억원을 받아 챙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