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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기남부청,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일당 검거

경기남부청,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일당 검거


[경찰기독신문 박시우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임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 1곳당 매월 250400만원씩 총 2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업계 내에서 상호 간 디도스 공격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을 고려유명 IT 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 4곳 사이트의 회원 수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그동안의 입금액만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300GB 상당의 도박사이트 제작 소스코드(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함수)도 압수했다.

 

다만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아 현재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차단조치 했드며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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