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소유주 A씨(46세, 구속)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 신청했다.
11월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됐다.
또한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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