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서울청, 기업형 외제 대포차 유통조직 105명 검거

서울청, 기업형 외제 대포차 유통조직 105명 검거

고급 외제 리스차량 등 110대 편취 대포차 유통구속 13, 불구속 92 


 

[경찰기독신문 김현우 기자서울경찰청은 130억 원 규모 기업형 외제 대포차 조직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스료 등에 부담을 가진 외제차량 리스이용자 또는 개인 렌트업자를 상대로 고액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빌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바지로 내세워 리스차량을 출고 받은 후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대표 A(42),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위조책 B(35), 대포차 담보 사채업자 C(38), 외제차 딜러 D(32등 대포차 유통사범 13명을 사기장물취득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리스명의 대여자 E(36), 자가용 자동차를 불법으로 제공한 유상운송업자 F(26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뺑소니 ․ 차량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외제차 딜러대포차 알선유통책자동차 등록증 위조책사채업자조폭폭력배 등이고대포차를 거래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리스차량 및 개인 렌트차량(자가용등을 대포차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했다.

 

2017년 4월 3일 22시경 송파구 잠실역에서 고액의 리스료 등으로 차량 유지에 부담을 가진 재규어차량(시가 2억원리스이용자 H(33)에게 접근하여 15일간 사용하고 대여료 350만원을 준다고 속여 이를 인도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대포차형식(명의이전 없이 차량만 인도)으로 제공했다.

 

2017년 10월경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I(45식당종업원)에게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해주면 리스료는 대납해주고 추가로 매월 사례로 1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벤츠(8,500만원차량을 출고 받아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고가 외제차량 110(시가 130억원 상당)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하여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또 항의하는 일부 리스이용자 등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리스차량 처분시 횡령 처벌’,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시 처벌’ 등 약점으로 피해 신고 못하는 점 악용했다.

 

외제차 리스이용자 및 개인 렌트업자들은 횡령죄(리스 차량 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매도양도담보 제공하면 횡령),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때문에 대포차로 유통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피해 신고를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피의자들은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 제공하는 등 계속적으로 범행을 했고 리스차량 이용자들은 리스료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기존 대포차 수사는 대부분 대포차 알선자(인터넷 알선 또는 개인 간 알선)와 구입자를 대상으로 했다(자동차관리법 위반).

 

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최초 대포차 생성단계(리스차량 이용자개인 렌트업자리스명의대여자)부터 대포차 알선단계(딜러개인렌트 등 알선자), 유통단계(문서위조업자유통업자사채업자)까지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부착된 GPS를 제거하고 경기도전남 등에 위치한 차고지에 분산 보관하면서 차량이 발견되어도 회수를 못하도록 차량 핸들에 이중 잠금장치를 한 후 차량을 회수하러 온 리스이용자개인 렌트업자를 상대로 담보 대출금의 2배를 요구하거나 일정 기일이 경과되면 대포차로 재판매 및 개인렌트하거나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장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가 파생했다.

 

대포차는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보험 미가입사고 후 도주(뺑소니), 통행료 미납세금 체납 등을 유발하고 강력범죄와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관기관에서도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http://www.ecar.go.kr), ‘대포차 자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타인에게 차량명의를 대여하거나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행위에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차 유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25@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