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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서울청, 인터넷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22명 검거

서울청, 인터넷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22명 검거

법무사등 공모대납비용 50만원·자본금 5천만원 유령법인 손쉽게 만들어 



[경찰기독신문 김현우 기자인터넷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22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지춘)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98개를 개설한 후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여 1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직의 총책 등 18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혐의로 검거(구속5)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하여 총 4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사 실장 등 4명을 납입가장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검거(구속 1)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변 친구지인 등에게매월 100~200만 원씩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받은 후법무사 실장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시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해 5,000~8,000만원 자본금이 있는 법인인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최근 개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자 비교적 여러 개의 통장 개설이 용이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신용이 불량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고법인 명의 통장이 개인 통장보다 거래 한도(일일한도 및 이체금액)가 높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선호한다는 점도 노렸다.

피의자들은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등 통장 구매자가 통장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명의 제공자를 주변 지인들 위주로 모집했다통장 명의자가 통장 구매자의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명 먹튀를 방지했다.

 

또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해 주겠으니 절대 경찰에서 온 전화는 받지 말고 출석하지도 말라고 철저히 교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판매한 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명의자와 함께 바로 은행을 찾아가 조치해 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O등은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받으면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구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마치 5,000~8,000만원 자본금이 있는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줬다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사용하는 대가로 대납료라는 명목 하에 납입가장 금액에 따라 40~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256,5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총 4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유령법인과 대포계좌에 대하여는 세무서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폐업 및 지급정지 조치했다또한 법무사 사무실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예정이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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