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울산청,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령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변경ㆍ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 3개 사항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는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만약 3분 내에 누르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게 된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