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국가-자치경찰, 고질적 상습 음주 운전자 척결 위한 합동단속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음주운전 사고율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실정으로 국가․자치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도 교통안전 활동에 동참해 홍보형 음주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도 전국평균 28% 감소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16% 감소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사고비율은 전체사고의 45.9%인 63건 발생, 부상자는 85명으로 37.1% 차지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이 발생하여 229명이 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