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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