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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더보기
서울 마포서, 신고출동 경찰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마포서, 신고출동 경찰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경찰기독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다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포경찰서(서장 이종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력 총 4회이며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중인 자로 10월28일 19시05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9(연남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41%) 본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1.5km)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도로 중앙에서 피의차량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경찰 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