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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1월24일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 더보기
충북청, 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등 18명 검거 충북청, 음란물 유포 웹하드 운영자 등 18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사이버성폭력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 기간 동안 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 대표, 관리팀장, 프로그래머, 헤비업로더 등 음란물 유포 사범 18명을 검거, 그 중5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수익을 거두고,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웹하드에 가입한 회원들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유통하는 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웹하드 자.. 더보기
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소유주 A씨(46세, 구속)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 신청했다. 11월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됐다. 또한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
경북청, 헤비업로더․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 카르텔 검거 경북청, 헤비업로더․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 카르텔 검거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사이버수사대는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 46건(44명), 웹하드업자 등 음란물 유포사범 97건(99명) 등 도합 143건(143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A씨,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대량으로 불법 음란물.. 더보기
강원청,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불법음란사이트 2곳 폐쇄․음란물 60만건 삭제·차단 강원청,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불법음란사이트 2곳 폐쇄․음란물 60만건 삭제·차단 [경찰기독신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김동혁 총경)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수사팀(5명)을 구성하고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총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아동음란물 제작․배포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조치하고 음란물 60여만 개를 삭제·차단하는 등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재 유포 방지를 위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하거나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