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노원서&노원구청, 전국 최초 ‘아동보호구역’ 조례제정 서울 노원서&노원구청, 전국 최초 ‘아동보호구역’ 조례제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노원경찰서·노원구청·노원구의회는 4월30일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맞벌이·한자녀 가구 증가로 아동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안전·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아동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등 주변 구역(반경 500m)이다.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의 장,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