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 지원 광주시,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 지원18세 미만 1∼2급 뇌병변‧지체(척추)장애인 이동권 보장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용 수동식 유모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1~2급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척추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다. 올해는 1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총 2400만원을 지원하며, 내구연한 5년이 되는 2013년 이전에 지원받은 가정도 재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 보조기기사례관리센터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