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운영
광주시,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운영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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