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13만2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5천여 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7월 재산세 등 31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 더보기 이전 1 다음